제 목 : [사설] 한덕수가 지명한 함상훈의 비상식적 판결들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때인 2017년 친딸을 만 13세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6년의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잠결에 딸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 채팅앱으로 알게 된 15세 학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했다 . 17세 학생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남성에 대해선 양형 사유에도 없는 회사 사규(금고형 이상 퇴직)를 들어 벌금 500만원으로 양형을 대폭 낮췄다. 성범죄 가해자를 감싼 판결들이다.

 

함 후보자는 2017년엔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 대행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다.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후보자 지명부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었다. 형식도 내용도 갖추지 못한 이런 인사를 강행해선 안 된다.

 

https://v.daum.net/v/2025041318043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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