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에서도 벌써 두 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결국 피해자나 약자 입막음으로 악용되니까
폐지하라고 권고했는데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
꼭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신혼집에서 마누라 죽인 남편
사진공개도 못해서
유가족이 결혼식 사진 공개하면서
살인자 얼굴은 가리고
피해 사망자 얼굴만 공개한 이유가
지인들은 청첩장 사진보고
피해자가 누구와 결혼한지 다 아니까
그렇게라도 살인범 공개하고 싶어서라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악법이에요.
https://theqoo.net/hot/3691378534#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