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석연 전 법제처장, "명백히 위헌, 한덕수가 철회해야"

‘1호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해 “한 권한대행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명백히 위헌적 행위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2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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