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20558?sid=102
법무대행, 韓대행 헌재 재판관 지명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 가능"
입력
2025.04.09. 오후 3:38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 재판관 임명 때와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 재판관 임명 때와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대통령이 '사고' 상황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파면된 이후는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권한 행사 범위가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
헌법학자들은 이완규/함상훈 지명할 권한이 한덕수에게 없다고 보는데 김석우 법무부차관 (장관대행)은 아니라네요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