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길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5078?sid=102
중국 싫어하는 윤석열 지지자들 조심하세요
작성자: 단독보도
작성일: 2025. 04. 09 22:44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길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507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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