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무위원 총탄핵
2.청문회 안 해도 30일 이후 임명 가능 규정인 인사청문회법 6조 4항 삭제 개정(-->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3. 60일 후 새 대통령이 지명 철회.
김규현 변호사 올린 글인데 공감해요.
이 대로면 30일 뒤 자동 임명이라는 뉴스는 뉴스들이 오버하는 거.
대통령도 아닌 대행이 대통령 지명권을 쓰는 게 위헌임.
아니면 빨리 한덕수 탄핵해서 헌법재판관 2명 퇴임하기 전에 한덕수 탄핵, 파면 하라고 하던가요.
작성자: 내란종결
작성일: 2025. 04. 09 09:14
1.국무위원 총탄핵
2.청문회 안 해도 30일 이후 임명 가능 규정인 인사청문회법 6조 4항 삭제 개정(-->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3. 60일 후 새 대통령이 지명 철회.
김규현 변호사 올린 글인데 공감해요.
이 대로면 30일 뒤 자동 임명이라는 뉴스는 뉴스들이 오버하는 거.
대통령도 아닌 대행이 대통령 지명권을 쓰는 게 위헌임.
아니면 빨리 한덕수 탄핵해서 헌법재판관 2명 퇴임하기 전에 한덕수 탄핵, 파면 하라고 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