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다면서 통관안내

 

이런 글이 오늘 왔어요.

외국에 있는 가족이 저한테 보내줄 물건인데 이제까지는 십년도 넘는 기간 동안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했지만 이런 일은 없었어서 이것도 피싱인가 싶기도 하네요.

딱 소포 올 시점에 이런 글이 왔는데요

'간이통관신청'을 하라는데

이런 거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업자 아니고 개인 간 서로 선물 보내거나 여행 갔다 두고 온 거 받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통관안내문은 우편으로도 발송예정이라 하는데

첫째는 피싱이 아닌가 하는 점

두번째는 이것도 돈을 내야 하나요?

새로 산 것도 아니고 쓰던 거 받은 것도 있고 생일이라 선물도 있지만

다 합해도 15만원을 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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