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2년 기한이 끝나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만 올려 재개약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인상분 만큼을 월세로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나요? 그럼 월세 계약서가 되는거죠?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전세 보증금을 올릴 땐 기존 확정일자는 그대로두고 인상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거라 알고 있습니다만..
작성자: 감사
작성일: 2025. 04. 07 05:18
아파트 전세 2년 기한이 끝나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만 올려 재개약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인상분 만큼을 월세로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나요? 그럼 월세 계약서가 되는거죠?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전세 보증금을 올릴 땐 기존 확정일자는 그대로두고 인상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거라 알고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