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파면 주문하기 직전의 내용인데요
저는 다 좋은데 이익 과 손실이라는 용어는 듣자마자 거슬리더라구요.
헌재는 법리를 해석하는 기관인데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였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치만 따지는 되는건데요.
물론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표현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요.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