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재 판결문 중에서 좀 거슬리는 부분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파면 주문하기 직전의 내용인데요

저는 다 좋은데 이익 과 손실이라는 용어는 듣자마자 거슬리더라구요.

헌재는 법리를 해석하는 기관인데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였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치만 따지는 되는건데요.

물론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표현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요.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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