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윤석열 탄핵 생중계 학교시청 제동 거는 교육부

네 교육부장관이 탄핵심판 생중계 교육의 중립성 훼손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관리하라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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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3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 ‘학교 교육과정 중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을 안내하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한 유의사항을 전달하니 일선 학교에 안내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이 ‘교육기본법’ 제6조인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또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 공문이 ‘교육 중립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날 전교조는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민주적인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는 행위야말로 명백한 교육기본법 6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교육기본법 제2조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교육 이념을 파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성명을 내어 “교실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민주주의’ ‘주권재민’ ‘법치주의’라는 말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학생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교육은 없다”며 공문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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