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건 헌법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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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탄핵사유 자체가 억지스러운거였지만 헌법재판소를 정점으로 한 수구세력은 실제로 노대통령을 보내버릴 의도를 갖고 있었음 이때의 헌재가 서울이 수도인게 대한민국의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남긴 그 헌재인걸 생각하면 애초에 논리적으로 판결할 의도 자체가 없었음

 

하지만 계산과 달리 국민들 반발이 너무 거셌는데 

엄청난 규모의 촛불집회가 연일 벌어지자 수구세력이 움찔함 지금은 대규모집회에 어느정도 익숙해졌지만 당시로선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보는 규모의 집회라 잘못하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를 수구세력이 느낌

 

거기다 4월에 있은 선거에서 노무현대통령 소속정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으며 과반을 차지함(선거전엔 47석에 불과한 미니여당) 국민들 분노가 총선결과로까지 나타나자 헌재는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일어날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공포를 느낌

 

그리고 선거후 있은 탄핵심판에서 위반정도가 중대하지 않단 판결을 받고 업무에 복귀함 만일 그때 촛불집회가 없었고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하지 않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헌정사 최초로 탄핵되는 불명예를 겪었을거임 이번에도 느낀 거지만 헌법재판관들은 결코 당파를 떠나 헌법적 가치에만 충실하는 고귀한 존재가 아님 그냥 처음에 계엄을 막은것도 그렇고 모든 과정이 공화국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힘에 의해 이뤄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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