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재 결정에 승복 못하면 위법자 !!

다른 나라로 가야지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탄핵 승복 못하면

위법자 아닌가요? 

 

위법자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차기 대권 도전을 할 수 있나요? 

 

국힘당은 위헌 덩어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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