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tam82930524/status/1907983511639961771?s=46&t=Yt8lTEkc7mdRrPLSs_Tqqw
안전신문고 앱을 스마트폰에 깔고
생활불편신고-->유형선택-> 불법광고물로 신고하면 된대요
탄핵 선고 시점부터 불법광고물로 판단되니까 아직도 걸려있는것들 모조리 신고해버립시다.
그동안 동네서 말도안되는 국힘당의 개같은 현수막들 정말 내맘같아서는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데 참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작성자: 우리동네
작성일: 2025. 04. 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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