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탄핵 인용문 중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문제도 거론했죠
이 부분 읽을 때 정청래 보면서 읽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