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들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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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병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은 외견상 위헌 소지가 크다. 그런 점에서 탄핵인용이 헌법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 그러나 30번의 탄핵소추 발의, 10번의 탄핵심판 기각, 국무총리 해임 건의에서 드러나듯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은 거대 야당도 비상계엄 촉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르는 내란죄 혐의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무력화시키고 구속으로 이끌었다. 막상 탄핵소추 사유의 양대 축인 비상계엄과 내란죄 중에서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제외시켰다. 중대한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국회에서 재의결돼야 마땅하다.  내란죄가 문제 되니 내란 혐의로 얼버무린다.  다른 한편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통령은 즉각 응하였다. 그런 점에서 내란은 미수에 그친 셈이다. 그러니 탄핵 기각 또는 각하도 얼마든지 논리 전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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