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펌] 10시 선고면 기각, 11시 선고면 파면 인용이라네요

유튜브 정치 채널 쪽에서 언뜻 본건데요.

 

기각이면 당일 오전에 업무 복귀를 시킨다는 의도로 10시에 선고

인용이면 바로 파면이니 시간을 맞춰줄 이유가 없어서 11시에 선고

 

기각 되었던 노무현, 이진숙, 한덕수, 최재해,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은 모두 10시에 선고

박근혜와 윤석열은 11시에 선고

 

약간 인디언 기우제식의 행복회로 같지만 우연의 일치라도 붙잡고 불안감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니 이런 이야기도 도는 거겠죠.

 

 

물론 제가 직접 찾아보니 예외도 있었습니다.

 

2021년 임성근 법관 2시 선고 각하

2023년 이상민 장관 2시 선고 기각

2023년 안동완 검사 2시 선고 기각

2023년 이정섭 검사 2시 선고 기각

 

탄핵 심판 자체가 사례가 16건 밖에 없고 그 중에 3건은 손준성, 박성재, 조지호 건으로 아직 일정이 미정이며 12건은 결정이 났고 윤석열 1건이 4일에 선고되는 거라 이걸 제도적 통계적으로 분류가 맞나 싶긴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탄핵 건 중에 인용은 박근혜 딱 한 건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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