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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스템 먼저 깨는 건 尹보다 더 어리석은 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인으로 유명한 김필성 변호사가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무회의 무력화를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인데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한덕수 탄핵 기각을 통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는 정도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줄탄핵을 강행할 경우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를 내란죄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형법 제91조에 따라 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 "실효성도 없고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짓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답답해서 헌법 시스템을 먼저 깨는 건 윤석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라며 "적어도 이쪽(야당)이 먼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윤석열이 탄핵된 이유도 그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열받는다고 원하는대로 안 간다고 먼저 헌정을 부정하고 실력행사에 나선다면 결국 누가 손해일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