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 받았어요

조금전에 통신이몽자 정보제공 사실통지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12월5일 이네요

이거 머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서울특별시경찰청
ㅇ 문서번호 : 
ㅇ 조회 대상자 :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4년 12월 5일
ㅇ 제공받은 자 : 공공범죄수***
ㅇ 문의처 : 02-700*****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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