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통신이몽자 정보제공 사실통지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12월5일 이네요
이거 머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서울특별시경찰청
ㅇ 문서번호 :
ㅇ 조회 대상자 :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4년 12월 5일
ㅇ 제공받은 자 : 공공범죄수***
ㅇ 문의처 : 02-700*****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