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승환 구미 콘서트 헌재소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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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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