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자진해서 해줬는데 ‘국토부 협박’ 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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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판결, 사실과 괴리’ 지적

“백현동 로비스트 이미 유죄 확정

직원 ‘협박 없었다’ 증언도 무시”

“단체사진원본 확대 했을뿐인데

조작이라며 ‘골프 안쳤다’ 인정”

“1심 깰 땐 납득 할 사정 있어야”

법조계, 신속한 3심 심리 주문

 

항소심의 판단 일부에 상급심의 판단 영역인 법리오해가 있어 대법원이 신속히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2심이 1심을 깰 때 명백하고 납득할 만큼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증인 2명을 불러 국토부 압박 여부를 물은 것 말고 2심이 검증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백현동 발언이 과장이라는 판단과 사진을 조작이라고 한 판단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판단의 영역”이라며 “3심이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논리나 법 따위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할 뿐

헌재도 똑같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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