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미성년자는 이천만원, 성인은 오천만원인데

올해 만19세여서 먼저 이천만원 증여하고 

내년(2026년)에 성인이 되면 추가로 오천만원 증여 가능한가요?

아니면 삼천만원만 내년에 추가로 증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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