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 시 미성년자는 이천만원, 성인은 오천만원인데
올해 만19세여서 먼저 이천만원 증여하고
내년(2026년)에 성인이 되면 추가로 오천만원 증여 가능한가요?
아니면 삼천만원만 내년에 추가로 증여 가능한가요?
작성자: 증여
작성일: 2025. 03. 26 12:42
자녀에게 증여 시 미성년자는 이천만원, 성인은 오천만원인데
올해 만19세여서 먼저 이천만원 증여하고
내년(2026년)에 성인이 되면 추가로 오천만원 증여 가능한가요?
아니면 삼천만원만 내년에 추가로 증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