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3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
이상태로 선고 하면 안되잖아요.
선고한다고 무조건 인용 쪽인것도
아닌데 왜 선고 빨리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오히려 저 상태에서 선고 할까봐
걱정인데 뭔가 결단의 조치가
더 필요한거 같아서요.
작성자: ...
작성일: 2025. 03. 25 09:58
5대3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
이상태로 선고 하면 안되잖아요.
선고한다고 무조건 인용 쪽인것도
아닌데 왜 선고 빨리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오히려 저 상태에서 선고 할까봐
걱정인데 뭔가 결단의 조치가
더 필요한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