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위헌이지만 위중하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를 판결하고 그에 따른 인용, 기각을 정하는 곳 아닌가요?

위헌이면 인용이고 위헌이 아니면 기각인데...  위헌인데 기각은 무슨 소리인가요?

또 2명은 위헌도 법률위반도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말장난이며...

판사들 ai대체 안되나요?  800원은 횡령이라 해고가 정당하고 국무총리가 판사임명 안하는건 헌법을 위반한거긴 한데 파면할 필욘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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