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탄핵안 발의는 30번이고 13건이 국회가결된 것인데

국회의 탄핵안 발의는 30번이 있었고

그 중에 13건이 본회에 상정되었음.

예로..

 

첫번째 탄핵안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유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재난 예방 및 대응 실패,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의 책임 방기

 

최재형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등 감사 과정에서의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발혀진 후 피해자였던 유우성씨를 보복기소 했단 이유.

즉 공소권 남용 이유

 

사유 읽어보면 탄핵 당할만한 위반사항 맞습니다.

 

이전 정부에선 참사나 사건이 터지면 책임자가 사과하고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 내란수괴 정부에선 절대로 사과도 책임도 안졌고

오히려 보란듯이 자리에 앉게 내비둠.

그러니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한 것임.

 

국회보고 일하라면서요?

그게 바로 법안 발의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 구분 좀 하세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을 위반했는지 보는겁니다.

검사가 수사자료를 요구해도 안내버리면 헌재에선 요구도 못한다고요,

이번 검사탄핵 건에서 검사들이 수사자료를 제출 안했고 5대4로 기각된거예요.

"위반사항이 있다해도 헌법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맨날 보는 문구 아님?

 

조선일보 퍼와서는 무슨 탄핵안 남발이니..

선동하는데 답답해 보라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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