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동훈 "연금개혁 거부권 써야…청년세대에 고통 독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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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져"
"민주당, 민주노총 편 들어 청년 목소리 외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 씌워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렵게 합의한 것이란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여야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 확대 등이 담겼다. 한 전 대표는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 더 크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췄을 뿐이라, 연금개혁을 추가로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부담이 미래로 전가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곧장 43%로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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