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대계약만료전 부동산에 내놓을때 건물주와 상의 해야죠?

상가임대 계약 만료까지 1년 넘게 남았는데,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으려고요. 내놓기전 건물주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월세나 보증금을 새 임대인을 맞을때 가격등을 올릴 수 있으니 미리 말하는게 맞겠죠?

 

근데 가격을 건물주가 이정도 올리겠다 말하고 그 가격에 부동산에 내놓고 나서 나중에  더 올리거나 하기도 하나요?

그런 일도 있다고 해서요..

 

처음하는 일이라 혹시 가게를 내놨다고 건물주와 마찰 일어날 일이라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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