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납 사기 ’ 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로 알려진 전직 보험설계사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공익신고자 신분을 활용해 시민단체 지원을 받아온 사람이 보험 대납 사기 피고인으로 밝혀졌다 . 공익신고자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전 검증 강화 등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11 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보험설계사 송모 (46) 씨는 보험 대납 및 특별이익수당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 혐의로 지난해 1 월 불구속 기소됐다 . 수원지법 안양지원 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 보험대리점에서 일해온 송씨는 2017 년 8 월부터 2020 년 3 월까지 총 20 명에게 보험 가입 시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하고 , 회사 영업 수수료 4 억 7000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
송씨가 공익신고자로 나선 것은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 직후였다 . 그는 2020 년 금융감독원에 자신이 근무하던 보험대리점이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해약 손실까지 감수하며 높은 수수료를 챙긴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 이듬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 혐의자가 보험대리점을 고발해 공익신고자가 된 것이다 .
이 때문에 송씨가 공익신고자 신분을 이용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 상태다 . 현행 공익신고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권익위에 따르면 송씨는 공익신고를 하면서 책임감면을 요청했다고 한다 . 권익위 관계자는 “ 해당 사건이 책임감면 관련 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 고 설명했다 .
송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최근에도 공익신고자로 또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 그는 지난해 10 월 국회에서 열린 ‘4 년간 인생 날린 공익신고자 ,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라 !’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공익신고자임에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https://youtu.be/TSEBU6eae-I?si=mEN1BQL2KPb4hn1S
(4분 30초 사기꾼 얼굴 등장)
송씨가 공익신고자 신분을 이용해 시민단체들의 법률지원을 받았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 공익제보자 지원 시민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은 2021 년부터 송씨에게 법률지원을 해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 재단 관계자는 “ 공익신고자의 범죄 이력을 일일이 떼어보거나 지원이 시작된 이후 범죄를 추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며 “ 현재는 송씨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 고 말했다 . 송씨의 사기 재판 관련 법률대리를 맡아오던 재단의 한 변호사는 최근에야 송씨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 배신감을 느낀다 ” 며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
송씨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공익신고 악용 사건을 다뤄온 강영상 변호사는 “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제도를 악용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 며 “ 피신고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 공익신고 검증 절차를 다잡아야 한다 ” 고 말했다 . 송씨는 국민일보 통화에서 “ 공익신고 제도를 악용하려고 한 적이 없다 . 공익신고를 하면서부터 제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었다 ” 고 주장했다 .
김용현 이찬희 기자 face@kmib.co.kr
[ 출처 ] - 국민일보
[ 원본링크 ]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168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