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재명 변호사비 당비지원 논란에…선관위 "유죄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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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개인 형사 사건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에 당비를 지출해 논란이 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소속 의원 변호사비 지원은 유죄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위법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냈다.

이러한 판단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5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이 질의를 통해 선관위로부터 최근 답변을 받은 내용이다.

논란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개인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에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민주당 당비가 이 대표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로 지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 소송과는 무관한 당의 소송·고발에 사용된 것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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