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나올 경우 탄핵 인용이고
유죄 나올 경우 탄핵 기각이란건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탄핵 인용과 기각 두개의 판결문을
동시에 준비한다는 건가요?
선고일 맞추는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선고일에 맞춰
탄핵 선고하는게 윤이나 국짐 쪽에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3. 20 08:28
무죄 나올 경우 탄핵 인용이고
유죄 나올 경우 탄핵 기각이란건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탄핵 인용과 기각 두개의 판결문을
동시에 준비한다는 건가요?
선고일 맞추는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선고일에 맞춰
탄핵 선고하는게 윤이나 국짐 쪽에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