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걱정이 되네요. 임대인이 조합원인데 일단 가계약 했고 이번주에  본계약하기로 했는데 뭘 주의해야하는지?

부동산 중개사가 알아서 해준다고 해도, 일단 등기부 등본부터 없어서 무얼 확인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동산중개사 말만 믿고 해야하는지. 그저 자기만 믿으라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확인 할 수 있는게 뭔지?

82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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