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간으로 해도 47분 남는다

판사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장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도 

47분이나 남는다고 조리있게 말해주네요.

ㅡ형사소송법 214조 명시

기록이 법원에 머무는 기간에 대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꾸라지 ㅅㄲ 풀어준

지귀연인지 판새인지 잘 들어라 

 

가서 공수처 응원해주세요.

쇼트라 짧아요.

 

https://youtube.com/shorts/GEF5s7lpdBU?si=9ANcsytKTasCF8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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