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오피스텔을 사무실용으로 임대주고 있는데요
(간이과세 아니고, 일반이예요)
맘에 든다는 분이
이 집을 자기 회사 경비처리하고서는
회사 숙소로 쓰고 싶다고 해요
(자기가 쓴다는 거 같아요)
근데 회사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다른곳에 해놓아서
이 오피스텔에는 사업자 주소이전을 안하고
그냥 경비처리만 하고
부가세만 주고받자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을까요?
이전 세입자는 사업자등록 주소를
여기 오피스텔에다 해놨어서
신경 안쓰였거든요
1) 사업자 주소이전없는 세입자 받아도 될까요?
2) 그리고 사무실용으로 임대놓는건데
숙소로 쓰는거는 괜찮은건지도 궁금해요
(숙소는 혹시 주거용 아닐까 의문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