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근로계약서 작성을 임의로 작성

일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하는데요

센터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자꾸 미뤄요

1주일간의 공백기간이 있는데도

계약서는 다음달에 쓰재요

급한거 아니래요

 

저는 계약조건도 모른체

센터가 하는데로 따라가면 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시급이 얼마이며

조건들이 다 있고

 그것을 서로 동의했다는 내용인데

왜 센터에서는 제 대신에 임의로

 센터에서 작성하고 공단에 올렸대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일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인데

왜 요양보호사는 아무 권리도 없는건가요?

 

왜 임의로 작성해서 올리냐고 하니까

요양보호사 편의를 봐준것이래요

그럼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게 먼저 아닌가요?

 

계약서는 다음달에 쓰재요

그러면서 매년 연말에 내는 교육부터 이야기해요

ㅋㅋㅋ

뭔가 한참 잘못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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