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윤석열의 탄핵 선고를 미루는 것이 반론의 여지를 줄이고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줄이고 줄이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법 상식은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는 저에게는)꽤나 어이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 처음부터 어이없는 이유로 탄핵을 당한 것이니 선고까지 그리 오래 걸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논란이 있을 만 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행위가 불법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느 선까지를 위헌 사유로 보고 또 대통령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법 했다는 뜻입니다.)
단지 반론 혹은 재론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신중을 기한다고 한다면, 노무현 탄핵이나 박근혜 탄핵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아도 될 가벼운 사안이었다는 것인지, 대충 선고해도 된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법이란 것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할 만한 사람에게만 더 신중하게 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대충 대한다면 그것 또한 평등하지 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의 위헌적 요소,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상식 선에서 생각해 봐도 너무나 명확한 일이며 실증적으로는 더할 수 없이 명확합니다.(온 국민이 지켜 봤습니다.)
단지 그 명확성으로만 따지자면 노무현 탄핵 때는 물론이고 박근혜 탄핵 때의 반에 반도 필요없을 사안이라고 봅니다.(어찌 보면 박근혜는 무척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무슨 까닭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선고 날짜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다들 알다시피 이건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헌법에 반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으로 탄핵이 인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법에 비추어 위법이나 불법이 있는지, 죄의 경중 같은 것은 형사 재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헌재에서 따질 일은 헌법을 심각하게 어겼는지만 따지면 될 일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가 이해하는 바입니다.
백 보, 천 보를 양보해서,
좋습니다. 이것까지도 나중에 생길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애써 위안을 삼아 봅시다.
하지만,
만약 시민들이 제때 달려 가지 못했고, 국회가 제때 모이지 못했고, 병력 일부가 늦거나 임무를 일부러 미루거나 소극적인 거부를 하지 않아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내란)이 성공했더라면
,
탄핵 심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온 정성을 쏟는 헌재가 과연 성공한 비상계엄(내란)에 맞서서 법의 엄정함과 목숨을 걸고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이며 반국민적인 내란을 무효화하는 데에도 이렇게 온 정성을 쏟아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때 쯤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고 그 가운데 일부는 의문의 죽음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란군의 총칼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헌법을 지키고 국민 편을 들어 주었을까요?
이전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와 인류 역사를 통털어서 생각해 봐도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온 힘을 쏟으면서
국민을 위해서도 과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 복무를 해 줄까요?
권력 앞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최대한을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최소한 만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덧. 법이 그렇게나 공평무사(公平無私: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음)한 척만 하려 한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에게 맡기는 것이 더 없이 좋지 않을까요?(설마 인공지능에게도 화교-중국제-라는 둥, 사생활을 핑계삼아 흠집내는 짓은 못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