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세청,유연석에 70억 추징 통지..탈세 논란

국세청, 세무조사 거쳐 소득세 등 70억원 추징 통지
논란된 이하늬와 유사하게 개인 법인 세워 활동
유연석, 부당하다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적부심사 통해 납부 세액 재산정 절차 중"
"법해석 문제…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

 

 

1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유씨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했다.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씨의 추징액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다.

 

유씨는 이하늬씨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씨는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내린다

 

https://v.daum.net/v/202503141133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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