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4126?sid=102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을 오는 13 일 오전 10 시에 선고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 일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국회는 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 월 5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