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겸공 김경호변호사님 형사소송법66조 1항에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66조(기간의 계산)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구속기간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번주 아들이 공무원 시험치는데 저 일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판사 하나로 인해 명시되어있는 법도 바뀌어버리네요.  공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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