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햬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걸 판사가 뒤집은 거잖아요

판사의 판단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판사는 실수해도 오판해도 비판만 받고  법적 책임을 못 묻나요?

 

검찰의 항고포기는 논외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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