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햬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걸 판사가 뒤집은 거잖아요
판사의 판단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판사는 실수해도 오판해도 비판만 받고 법적 책임을 못 묻나요?
검찰의 항고포기는 논외로 하고요.
작성자: ᆢ
작성일: 2025. 03. 11 07:27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햬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걸 판사가 뒤집은 거잖아요
판사의 판단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판사는 실수해도 오판해도 비판만 받고 법적 책임을 못 묻나요?
검찰의 항고포기는 논외로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