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귀연 판사는

사람 10명 정도 죽인 흉악범도 구속절차가 잘못됐을 경우 구속취소 사유가 된다며 풀어주라고 할 것인가? 


구속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안되더라도 중대 범죄라면 판사 직권으로 구속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윤석열이 하찮은 범죄의 피의자인가?

내란혐의 수괴가 아닌가?


지귀연은 윤석열을 풀어줘야 겠다고 맘을 먹고 온갖 법기술을 부렸다. 


윤석열 석방은 지귀연 심우정의 합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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