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께 여쭤봅니다.
현재 자가가 있고, 신규매수하려는데
신규매수주택 대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만일 가능하다면 이 경우 신규매수한 집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못 받죠?
취득세 8프로 감면 세제혜택같은 거요.
그리고 전엔 임대의무기간이 4년 8년 이랬는데
이젠 바뀌어서 무조건 10년 맞나요?
블로그마다 얘기가 틀려서 여쭤봅니다;;
작성자: 임대
작성일: 2025. 03. 10 10:49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께 여쭤봅니다.
현재 자가가 있고, 신규매수하려는데
신규매수주택 대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만일 가능하다면 이 경우 신규매수한 집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못 받죠?
취득세 8프로 감면 세제혜택같은 거요.
그리고 전엔 임대의무기간이 4년 8년 이랬는데
이젠 바뀌어서 무조건 10년 맞나요?
블로그마다 얘기가 틀려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