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 계신가요?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께 여쭤봅니다.

 

현재 자가가 있고, 신규매수하려는데

신규매수주택 대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만일 가능하다면 이 경우 신규매수한 집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못 받죠?

취득세 8프로 감면 세제혜택같은 거요.

 

그리고 전엔 임대의무기간이 4년 8년 이랬는데 

이젠 바뀌어서  무조건 10년 맞나요?

블로그마다 얘기가 틀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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