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게 있는데요,
ㅇㅅㄹ 구속 취소 인용됐는데 즉시 석방 안하면 헌재 판례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한다는 거 그렇다치구요, 인용 이유에 공소 기간 계산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방과는 별개로 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작성자: 스타
작성일: 2025. 03. 09 10:01
궁금한 게 있는데요,
ㅇㅅㄹ 구속 취소 인용됐는데 즉시 석방 안하면 헌재 판례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한다는 거 그렇다치구요, 인용 이유에 공소 기간 계산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방과는 별개로 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