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귀연 기억하겠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법을 능멸하는 기만적인 판단을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면서

존중까지 받으려는 지귀연 법 해석자

 

피의자 인신 구속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날'로 규정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법은 최소한의 상식을 담고 그 적용 역시 최소한 사회적 합의을 나타내야 정의의 여신앞에 당당하지 않겠나요?

 

법의 문리적 해석을 벗어나 개돼지 국민은 알 수 없으니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가르쳐 계몽하려는 법 위에 선 전지전능 지귀연 법 해석자

당신의 오만한 결정을 영원히 비웃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켜볼게요. 당신의 말로를요

 

같이 봐주세요. 역사 앞에 당신의 이름이 

대한민국이 2025년 3월 7일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