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좀 아시는 분 없나요?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자기네가 공수처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공수처 용서하며 피의 쉴드를 치는데
진짜 어쩔 겁니까?
공수처 수사로 기소 가는 거에요?
이번 법원 판결문이 일차로는 법정 구속 기간 산정방식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라는 전제하에 결국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법에 명확히 없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데 지지자들은 그러다 치고
민주당 의원들과 대변인들은 왜 이점은 간과하고 다들 검찰만 욕하고 있나요?
심우정이 다른 속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에서 압색한번 못하한 주제에 구속기간 다 끝나가는 시점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찰에 "재 이첩" 안하고
똑같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 "이첩"도 아니고 "기소의견"으로 넘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더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그당시 구속 연장 신청 2번 했다가 법원에서 구속연장 거절 되어서 기소한 거잖아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항고해서 논리에서 이기더라도 결국 공수처 수사 권한 문제는 계속 남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