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찰. 공수처등은 다들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늘데,
법원에서
윤석열측 주장 인용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늦었다 한거래요.
아니 사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서
형소법은 또 "날"이래요.
근데 윤석열 주장을 들어줌ㄷㄷㄷ아놔
작성자: 헐
작성일: 2025. 03. 07 14:48
기존 사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찰. 공수처등은 다들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늘데,
법원에서
윤석열측 주장 인용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늦었다 한거래요.
아니 사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서
형소법은 또 "날"이래요.
근데 윤석열 주장을 들어줌ㄷㄷㄷ아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