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는 됬는데 아직 배당종기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에 집 주인(나쁜놈)이 집이 팔릴것같다고
하는데요(집 매수자가 저에게 직접 입금해주고 경매취하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경매비용으로 법무사에600만원정도 납부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제까지 들어간돈(감정평가 등등)은 매수자에게
청구하고 앞으로 집행못하는 비용만 법원에서 받는
건가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3. 06 00:25
경매개시는 됬는데 아직 배당종기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에 집 주인(나쁜놈)이 집이 팔릴것같다고
하는데요(집 매수자가 저에게 직접 입금해주고 경매취하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경매비용으로 법무사에600만원정도 납부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제까지 들어간돈(감정평가 등등)은 매수자에게
청구하고 앞으로 집행못하는 비용만 법원에서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