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보증금 안줘서 경매진행중인데

경매개시는 됬는데 아직 배당종기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에 집 주인(나쁜놈)이 집이 팔릴것같다고

하는데요(집 매수자가 저에게 직접 입금해주고 경매취하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경매비용으로 법무사에600만원정도 납부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제까지 들어간돈(감정평가 등등)은 매수자에게

청구하고 앞으로 집행못하는 비용만 법원에서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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