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최상목이 대통령 선거 미룰수도 있대요

 
최상목 권한대행, 차기 대통령선거 당분간 미룰 수도
 
대한민국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최상목을 빨리 탄핵 안 한 대가..

톡톡히 치를 수도 있겠어요

밑에 뉴스타파 글 올린 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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