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어디서 듣자하니, 자녀에게 주는 용돈 등 일상적인 범위는 증여가 아닌데 그걸로 예금이나 적금을 들면 증여로 본다고 해서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청약통장도 증여로 신고해야 할까요?
꼭 해야 한다면, 이게 한번에 목돈을 주는게 아니고 10만원, 20만원씩을 오래도록 넣는 거라..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아서 금액은 얼마로 신고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aaa
작성일: 2025. 03. 04 13:58
최근에 어디서 듣자하니, 자녀에게 주는 용돈 등 일상적인 범위는 증여가 아닌데 그걸로 예금이나 적금을 들면 증여로 본다고 해서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청약통장도 증여로 신고해야 할까요?
꼭 해야 한다면, 이게 한번에 목돈을 주는게 아니고 10만원, 20만원씩을 오래도록 넣는 거라..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아서 금액은 얼마로 신고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