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의사들 "엑스레이 사용" 선언에 의사들 반발…진료 혼란 오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10483?sid=102

한의사들이 앞으로 진료에 엑스레이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 그래도 양 측은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는데, 갈등이 커져 소비자들이 진료를 받는 데 혼란을 겪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암벽등반을 하다 발목을 다친  30 대 박 모 씨.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은 뒤 엑스레이 촬영을 권유받았습니다.

"통증은 없애는 치료 했으니까 가서 뼈에 혹시 골절이 있는지…."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다른 병원에 가야합니다.

박 모 씨 /  30 대 낙상 환자
"두세 군데 들려가지고 하는 게 원래 좀 번거롭고, 아픈 상황이니까 그게 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거동도 어렵고."

의료법상 엑스레이, 즉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한의원에 엑스레이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엑스레이를 사용했다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이를 계기로, 엑스레이 촬영을 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윤성찬 / 대한한의사협회장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판결을 왜곡해 무면허 진료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안전도 같은 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 하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지, 한의사들이 진단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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