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인이고요...
지난 주말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5% 월세 증액해서 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계약서를 썼어요.
중개소 없이요.
보증금 5%, 월세 5% 증액했는데요.
기존 계약 사항을 기반으로 증액한다는 계약서를 추가로 썼는데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아무 말도 없이 헤어져서 알려드려야 하나 싶네요.
작성자: 00
작성일: 2025. 02. 25 15:47
제가 임대인이고요...
지난 주말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5% 월세 증액해서 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계약서를 썼어요.
중개소 없이요.
보증금 5%, 월세 5% 증액했는데요.
기존 계약 사항을 기반으로 증액한다는 계약서를 추가로 썼는데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아무 말도 없이 헤어져서 알려드려야 하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