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등기부등본 갑구 신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형편이 안좋아서 보증금 0원/ 월 68만원 월세를 계약하려고 해요. 개런티즈 매물인데요.

계약서는 내일 쓰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갑구에 신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빌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가  아무개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바로 그 밑줄에 신탁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럼 이 매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건가요?

보증금 0원이라 상관 없나요?

부동산 잘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ㅠㅠ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